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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링' 통신사·요금제 따라 제한기준 제각각...소비자들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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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링' 통신사·요금제 따라 제한기준 제각각...소비자들 불편 호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1.29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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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테더링 제한 기준이 각기 달라서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특히 속도제한의 경우 모바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적용돼 이를 모르고 가입했다가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테더링은 스마트폰을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과 연결하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이통3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테더링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이나 와이파이 대신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테더링은 이동통신망에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최근에 출시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량을 정해놓고 이를 넘길 경우 테더링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SK텔레콤 T플랜과 KT 데이터온, LG유플러스 속도 용량 제한 없는 데이터 요금제 등이 있다.

반면 기존 요금제의 경우 기본 제공 데이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은 이통3사가 같지만 무제한 상품의 테더링 제한은 기준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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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은 속도제한이 걸리는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완전히 테더링을 차단하지는 않지만 모바일보다 더 낮은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밴드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는 기본 11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주고 이를 다 쓸 경우 매일 2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준다. 초과하는 데이터는 3Mbps의 속도 제한을 둬 제공한다. 3Mbps는 저화질 동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다. 반면 테더링은 SK텔레콤 측이 정확한 속도를 밝히진 않았지만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느리다.

KT는 기본 제공량과 하루 2GB 사용량이 넘어간 상태에서 테더링을 사용하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용한 만큼 KT가 정해놓은 데이터 요율에 따라 돈을 더 내야 되는 구조다.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0.011원/0.5KB(부가세포함)의 요율이 적용된다. 단 16만5000원을 초과하는 데이터는 최초 1회에 한해 면제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기본제공량과 하루 2GB 데이터 사용량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테더링을 차단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를 모른 채 테더링을 사용하다 불편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급한 업무로 테터링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다 낭패를 봤다. 메신저 로그인조차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낮아 업무는커녕 시간만 버렸기 때문이다.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다 사용해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지만 평소 스마트폰에서는 영상 재생도 가능했던 만큼 테더링 사용도 문제없을 걸로 예상했던 것.

이 씨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테더링은 제한속도가 더 낮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라곤 하지만 사실상 사용은 불가능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한을 풀 경우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트래픽으로 인해 다수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테더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성인 동영상을 P2P에 올려 돈을 버는 이용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고객들 때문에 데이터가 폭증해 다른 고객의 피해가 발생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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