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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가맹점 93%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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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가맹점 93% 우대수수료율 적용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1.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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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율 우대구간이 대폭 확대되고 마케팅 관행 개선을 통해 카드산업 건전화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매출별로 수수료 우대구간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경감된다.

연매출 5~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인하폭이 가장 컸다.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가 2.05%에서 1.4%로 0.65% 포인트 내려갔고 체크카드는 1.56%에서 1.1%로 0.46% 포인트 조정됐다. 20만여 개 가맹점에서 평균 147만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하분의 37%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연매출 10~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2.21%에서 1.6%로 0.61% 포인트 떨어졌다. 체크카드는 0.28% 포인트 떨어져 1.3%로 조정됐다. 4만 6천여개 가맹점에서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505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하분의 30% 가량이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 93%에 이른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JPG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매출 500억 원 이상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율이 높다고 지적받아온 연매출 30~500억 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수료가 조정되지는 않지만 마케팅비용 부담방식이 조정되면서 부담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출 500억원 이상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94%인 반면 이보다 매출이 적은 30~5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2.18%에 달해 역진적 구조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0~100억 원 가맹점은 2.2%에서 1.9%로, 100~500억원은 2.17%에서 1.95%로 조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은 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며 30억원 이상 가맹점은 법적 수수료율이 인하가 아닌 마케팅 비용 조정에 따라 평균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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