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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음 원인규명도 보상도 막막...관리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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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음 원인규명도 보상도 막막...관리기준 만들어야
제3의 기관 설립 통해 객관적 진단 필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2.10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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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상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다. 비정상적인 크기의 엔진 소음이나 주행 중 차체나 브레이크 등에서 원인 불명의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나 보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산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올해 10월 2018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TSI를 구매했다. 최 씨에 따르면 구매 직후 차량 주유구와 실내 내부에서 헬기 소리와 흡사한 ‘두두두두’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센터에서 점검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최 씨는 “서비스센터 측은 원인을 알 수 없고 본사의 지침이 있을 때 까지는 어떤 보상이나 대응책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전히 차량은 수리 입고 중인데, 정말로 원인을 몰라 못 고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벤츠 E클래스 220d 쿠페를 구매한 용인시 양지면에 사는 김 모(남)씨는 구매 직후부터 차량에서 ‘삐~’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는 “안성 서비스센터는 배기쪽 플랩 모터 작동 소리고 하고, 수원 센터는 백미러쪽의 부품이 열을 받아 나는 소리라고 한다”며 “소프트웨어 문제라 업데이트 전까지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원인을 못 찾은 상태라 답답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용인시 처인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1월 기아차 K7 하이브리드를 구매했다. 일 년 넘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올 들어 2월경 차량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점검 결과 브레이크 플레이트에 기포가 발생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의 안내대로 수리를 진행한 후에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동일한 소음이 발생했다. 이후 몇 차례 같은 수리를 했지만 이상 소음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씨는 “몇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소음을 잡지 못했다”면서 “최근에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을 때에는 브레이크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소리인데 정상적인 소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연식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주행거리는 8350km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4000만 원주고 산 차임에도 매번 발생하는 브레이크 소음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제주시 이도일동에 사는 정 모(남)씨도 자신의 쌍용차 티볼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 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 씨의 차는 지난 2015년 10월에 구매한 모델이다. 차량을 인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석 내부에서 원인 불명의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3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정 씨는 “출고 직후 운전석 안전벨트와 썬루프 부근에서 소음이 발생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도 아파 차를 타기가 꺼려질 정도”라며 “여태 원인을 못 찾고 3년이 지나 보증기간이 끝나는데 보증기간이 끝난 뒤 다른 소음이 발생한다면 부속을 교체하는 것은 모두 차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완성차 업계 “소비자 소음 불만 주관적...명확한 기준, 측정·평가 기관 마련돼야”

차량 소음의 경우 결함 기준이 모호하고 결함 판정 역시 제조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조사가 정상 판정을 내리면 사실상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특히 소비자가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개인의 주관적이고 민감한 성향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여기에 원인과 증상을 제때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상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를 받는 사례도 생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명확한 차량 소음 결함 기준이나 측정·평가 기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완성차 업계는 차량 소음 문제의 경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지만 운전자 개인의 주관적 성향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명확한 결함에 따른 소음으로 보상 수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정상 수준의 소음에도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 역시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엔진이나 차량 내 소음 등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데시벨 측정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진단과 수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동일한 증상이라도 운전자 감성에 따라 불만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출고 날짜가 얼마 되지 않은 신차의 경우 소비자가 소음 불만을 제기하면 대체로 원인을 조사하고 보상 수리를 진행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동성이 특징인 제품이고 부품마다 소음이 발생하는 정도와 차이가 커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자의 체감은 사뭇 다르다. 이상 소음이 확실해 보여도 업체가 ‘정상’ 판정을 내리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음이 단순히 귀에 거슬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기능상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에 운전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게다가 보상 여부가 제조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별도의 소음 관리 기관을 두거나 소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제조사와 소비자 간에 더 큰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제조사가 나름의 기준을 통해 소음 결함에 대한 보상 판정을 결정한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 관련 하자 여부를 진단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거나 업체들 스스로 판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리콜을 진행해 소비자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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