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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액공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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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액공제 확대 적용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1.2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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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 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와 15%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돼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세액 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적용 기준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비장애인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장애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처리된다.

전환 방법은 신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된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 중인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시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고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이전분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영수증 처리 된다.

전환 해지의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연말정산 특성을 고려해 신청 당해연도 전환해지시 당해연도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신청 접수 후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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