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KT아현국사 화재' 거주자 외 피해보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태바
'KT아현국사 화재' 거주자 외 피해보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1.27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가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관련 보상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지역 거주자 외 보상은 마땅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가 지난 25일 발표한 피해보상안에 따르면 무선통신 가입자는 피해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보상한다. KT아현국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통신사용이 어려웠던 서울 중구와 용산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 지역 거주자들은 직전 3개월치 평균요금으로 1개월 요금을 감면될 예정이다.

문제는 화재 당일 해당 지역에 방문했던 비거주자들도 상당수 피해를 봤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홍대에 약속이 있어 갔거나 서대문구에 택배서비스를 나간 경우 등이다.

인천에 사는 장 모(남)씨는 “동호회 사람들과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도착이 늦어져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신장애로 인해 불가능했다”며 “결국 다른 동호회 사람들이 30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사실 KT 약관상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3시간 이상 통신장애를 겪었다면 보상 대상자에 포함되긴 한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인터넷과 이동전화 고객은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시간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있다. 24시간 불통일 경우 6일치 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IPTV의 경우에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통신장애가 발생한 당시 해당 지역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든데다 가능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입증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거주자 외 피해자들은 KT가 내놓을 보상안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SK텔레콤도 지난 4월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무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에 나섰지만 전산망에 장애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만 보상한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본부 김주호 팀장은 “손해를 입었다면 얼마를 인정할지도 중요한데 피해자가 너무 광범위하고 인가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통카드 내역을 통해 해당 지역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입증할 수는 있지만 이를 모두 소비자가 모두 직접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과거 판례를 봤을 때 약관 이상의 보상을 받긴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KT가 구체적인 보상 절차와 산정을 어떻게 할지를 기다리는 방법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전산망에 남아 있는 장애 기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KT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보상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으로선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KT는 비거주자 보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진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피해규모 집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보상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KB증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피해지역 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66만 명,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21만5000명, IPTV가입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80%로 추정된다. 보상금 규모는 각각 239억 원, 43억 원, 35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