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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폰 개통하며 진행한 중고폰 반납 철회하려는데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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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폰 개통하며 진행한 중고폰 반납 철회하려는데 거부한다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0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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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말기를 반납해 새 폰 장만의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중고 단말기 반납은 이통사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판매점이 직접 매입하는 등 방법이 다양하다. 새 단말기 할부원금에서 기존 기기의 중고가격만큼을 차감해 주는 방식은 모두 같다. 다만 중고 판매이기 때문에 가격 흥정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거나 대리점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납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규정이 없다보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판매점 매입, 개통철회 시 돌려받을 수 있어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한 휴대전화 판매 영업사원의 권유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말기를 3만 원에 반납하고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기존 단말기를 판매점에서 매입한 뒤 그 가격만큼 할부 원금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박 씨는 집 근처 이통사 대리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3만 원에 넘긴 단말기 모델의 경우 최대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판매점으로 달려가 단말기 반납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미 다른 곳에 판매했기 때문에 철회가 어렵다"는 대답만 반복됐다.

이 사례는 이통사의 보상 프로그램이 아닌 판매점 차원에서 매입한 경우다. 판매점은 반납한 단말기를 중고상에 팔아 차액을 챙기기 때문에 소비자가 반납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또 계약서상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기존 단말기를 반납한 걸로 명시돼 있어 돌려받을 명분도 없다. 이통사도 개별 사업자인 판매점과 개인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적극 개입하기 힘들다.

다만 이를 역으로 따져보면 개통철회만 가능하다면 반납했던 기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개통철회와 동시에 해당 계약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매점 측에서도 단말기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만약 판매점 측에서 넘겨받은 단말기를 이미 팔았다면 그 판매 금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에 사는 김 모(남)씨는 통화 품질 문제로 개통한지 7일째 되던 날 개통철회 신청이 받아들여져 반납했던 기존 기기를 돌려받았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계약서상에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기기 반납을 했다고 명시돼 있을 경우 개통철회와 함께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처음 반납 시 이를 계약서상에 확실히 명시하거나 별도로 녹취를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통사 보상프로그램은 반납철회 사실상 ‘불가능’

그렇다면 이통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납한 단말기를 돌려받을 수 없다.

이통사들이 중고폰 매입과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별개로 보는데다 제조사와 연계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반납철회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이통사의 중고폰 매입 계약서만 봐도 알 수 있다.  유의사항에 ‘구매에 따른 보상적용을 받은 후에는 거래 취소 및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반납철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KT의 중고 단말기 매입 프로그램인 ‘그린폰’을 통해 휴대전화를 반납한 뒤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신규 기기에 문제가 생겨 개통철회와 함께 반납한 단말기를 회수하려 했으나 "약관상 반납한 휴대전화는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과 기존 단말기 매입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또 제조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경우 이통사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반납철회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중고폰 매입 과정에서 계약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철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소비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설명이 없을 경우 의도치 않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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