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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시 개인실손 전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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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시 개인실손 전환 가능해진다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1.2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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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실손보험 가입자는 단체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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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속 기간 동안만 보장한다.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거나 10대 질병 이력이 없으면 심사를 받지 않는다. 

개인실손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상을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 납입과 보장의 중지가 가능하다. 향후 단체실손 종료시 심사 없이 해당 시점에 판매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할 수 있다.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일지라도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개인실손 가입자와 단체실손 가입자의 위험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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