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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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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1.2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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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로 인한 김서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김서림 방지제’가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 ‘김서림 방지제’는 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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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이 가운데 8개 제품(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스프레이형 3개 제품(자동차용 1개·안경용 2개)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김서림 방지제 제품 대부분이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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