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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회계부정 매년 급증, 신고 포상금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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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회계부정 매년 급증, 신고 포상금 증액 필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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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모 회사 회계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A씨는 회사가 외부투자자 유치를 위해 다수의 수출입 거래처와 가짜 거래를 공모한 것을 발견했다. 회사 측이 가짜 반도체를 회전거래하면서 마치 회사가 고가 반도체를 수출입하는것처럼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있었던 것. A씨는 퇴사 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금감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감리를 착수해 해당 법인에 대해 과징금 수 십억 원을 부과했다. 제보자 A씨에 대해서는 수 천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사례2 B씨는 모 회사에서 신입사원부터 부사장까지 20여 년 이상 근무해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으나 실패하고 퇴직당했다. 그는 회사가 매년 매출액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감리를 착수해 해당 법인에 대해 수 십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제보자 B씨도 수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회계부정 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신고 독려를 위한 포상금의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건수도 전년 대비 131.6% 늘어난 44건으로 최근 회계부정행위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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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시킨 이후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 퇴직자나 직원, 임원 등 내부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늘고 있지만 내부문서 등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보다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 및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질적으로는 미흡한 측면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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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

금감원은 입증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해야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보자가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신교내용을 질적으로 향상돼야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액이 높아지면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포상금 수준은 제보자 노력에 비해 미흡하다며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등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해 외감법에서 정한 부정행위가 대상이며 문서와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해 금감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회계부정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당 최고 10억 원이 지급되며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해당되는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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