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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치킨 배달료는 점주 맘대로? "한 마리에 3천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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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치킨 배달료는 점주 맘대로? "한 마리에 3천원씩"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2.0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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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데 드는 배달료가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치킨 브랜드와 가맹점에 따라 배달료가 다른 것은 물론,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까지 배달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돼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치킨을 주문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내야 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지인에게서 받은 BBQ치킨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해 치킨 두 마리를 배달시키려고 했던 이 씨. 모바일 상품권 두 장으로 치킨 두마리를 주문하자 가맹점주는 치킨 한 마리당 3000원씩 총 6000원을 요구했다.

매장 측에 항의했지만 "본사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본사 고객센터서도 "가격은 점주의 재량"이라며 선을 그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결국 치킨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 씨는 "기분 좋게 먹으려고 주문했다가 기분만 상했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치킨 가격을 더 인상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 치킨업계 "가격 정책은 가맹점주 재량" 관여 못해

모바일상품권으로 치킨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을 판매하는 중개업체에 수수료로 평균 10%를 제하게 된다. 가맹점주 부담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배달료 등을 감안하면 현금이나 카드결제보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주요 치킨 업체 대부분 가맹점의 가격 정책은 가맹거래법상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BQ치킨에서는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BHC 역시 가맹거래법상 최종 가격은 가맹점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면 CS팀과 매장 담당자가 권고조치 수준에서 가이드를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굽네치킨 관계자도 현재 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배달료를 책정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촌치킨에서는 모바일상품권 주문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주문 마릿수에 따라 배달료를 요구하는 것은 본사 정책과 반하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가맹점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모바일상품권 이용 시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주간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봤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본사와 가맹점주간 협의 통해 소비자가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당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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