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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품 인증확인 언제까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넘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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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품 인증확인 언제까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넘길 것인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12.06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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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불법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가 방치되고만 있다. 기업의 양심을 믿든지, 소비자가 직접 검색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주방용 분쇄기가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7월경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으로 나타난 것이다.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제품이었고 8개는 아예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 말미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불법 제품 판매 차단 조치를 했으며 소비자에게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에 대한 당부가 뒤따른 것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장터’의 역할을 할 뿐 인증 여부를 확인·검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속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인증제도’를 인지하고 검색하는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검색 환경도 친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을 모두 받은 때에만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인지 여부도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실제 검색어는 음식물 분쇄기)로 검색을 하더라도 인증 여부를 한눈에 보기 어렵다. G마켓, 11번가 등에서 판매 중인 L사의 B제품은 상세설명페이지 안에 제품 인증 번호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확인 결과 L사의 인증이 아닌 D사의 인증번호였다.

문의 결과 L사는 유통사로, 제조사 D사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일반 소비자가 상세 설명페이지를 아무리 열심히 살펴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품들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뿐 아니라 KC인증, ○○기술 인증 등 10여 개에 달하는 인증서를 늘어놓고 있었는데 이미지 크기가 너무 작아 내용이나 인증번호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인증여부를 잘 확인하라는 당부는 공허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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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팔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인증번호 확인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 복잡한 일도 아니다. 인증번호를 ‘필수 정보’로 분류해 강제로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유통사가 먼저 인증번호를 확인한 뒤에 판매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다.

불법제품 유통문제를 언제까지 소비자 책임으로 남겨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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