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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못 믿어"...소비자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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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못 믿어"...소비자 불만 폭주
일방과실에도 공동 책임...금융당국 제도개선 추진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2.15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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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차로의 직진 차선에서 출발하던 도중 옆 차선의 차량이 갑작스레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을 당했다. A씨는 가해차량이 직진 차선에 있었음에도 실선을 밟고 좌회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과실비율은 30:70으로 책정돼 A씨가 30%를 책임져야 했다.

B씨는 뒤에서 동일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급하게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힘들었으나 과실비율에선 20%의 책임을 물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실비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2013년 39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159건으로 8배나 늘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구상금 분쟁도 지난해 6만 1천건에 달했다. 
과실비율 관련 민원건수.jpg

이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커진다는 인식이 커졌고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금융당국에 명확한 판단을 청구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외에도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실비율 산정은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인정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다.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유형을 총 250개로 구분한 도표로 구성되었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구상금분쟁심의원회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1976년 마련 뒤 총 7회밖에 개정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차이가 컸고 이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많은 경우 과실판정이 내려진 뒤에도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는 보험사가 일방과실(100:0) 사고를 보험료 할증을 위해 쌍방과실(8:2)로 처리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험사의 판단에 불복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찾더라도 동일 보험사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민원의 발생 이유가 사고를 유형별로 나눈 과실적용 도표 항목이 적다고 보고 신설 및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인정기준에 따르면 차량 간 사고 과실도표는 총 57개로 이 중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 뿐이어서 100:0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조정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열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의견을 모은 뒤 금융위에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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