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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구입 한 달 만에 돌가루 날리는 석재식탁,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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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구입 한 달 만에 돌가루 날리는 석재식탁, 환불 가능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07 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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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신 모(여)씨는 한 달 전 구입한 화산석 식탁의 환불 문제로 중재를 요청했다. 돌가루가 흩날리고 하얗게 변색되는 제품 하자를 발견했지만 제조사 측이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신 씨는 “명확한 제품 이상인데 생활스크래치로 보인다며 교환 및 환불을 거부했다. 식탁 상판에 어떤 충격도 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식탁 구입가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식탁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식탁 상판은 인조석에 코팅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식탁의 표면에 까짐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돌가루가 붙어 나오는 현상을 봤을 때 '식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탁이라는 제품 용도에 적합여부가 판단에 중요 사안이라는 것.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까짐 등이 발생하는 재질을 식탁 상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자문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75조와 제580조에 따르면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알지 못한 채 피해를 볼 경우 구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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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경 2019-11-20 09:05:27
저희집도 똑같은 상황에서 환불 요구하자 친절하게 정확히 검수약속하며 교환만 여러차례.
3번째쓰고도 까임 발생하니 한번더 교환후 불만이면 환불해준다고 좀더 사용하라더니 1년 넘었다고 큰소리칩니다. 고발하면 무고죄로 고발할꺼라 윽박지르는데 이제품 가짜화산석 증명할수 있을까요? 너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