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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 야간에 의원·약국 이용 시 추가금 30% 할증,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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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 야간에 의원·약국 이용 시 추가금 30% 할증, 아시나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12.07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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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나 의료기관 이용시 평일 저녁이나 공휴일에는 추가금을 받는 ‘야간 할증’이 적용돼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야간 할증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이다. 퇴근 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000년 9월 의약분업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영수증에도 ‘진료비 가산제’를 적용한 최종 금액만 나올 뿐 얼마나 할증됐는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기 쉽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비 가산제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홍보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진료비 가산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 등 주말, 공휴일에 적용된다. 동네의원과 동네 약국은 토요일 온종일에도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된다.

가산금은 일반 의원, 한의원, 치과 등 병원 진료비와 약국 조제비의 본인부담금에 30% 추가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약국에서 파는 파스 등 일반의약품에는 조제료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처방전을 통해 받는 조제약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평일 낮에 감기로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진찰료가 약 1만5000원 정도인데, 이중 환자 부담금은 30%인 4500원 가량이다.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평일 야간, 주말 등에 방문하면 진찰료에 30%가 추가돼 약 1만9500원 가량이 되며 환자부담금은 5850원이 된다.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될 경우 135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물론 질환과 응급 여부, 진료 내용에 따라 환자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약국 내 처방전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전 접수하고 약을 6시 이후에 받았다면 할증이 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할인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응급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며 50% 가산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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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 2019-10-26 10:55:07
감사합니다.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궁금했는데 덕분에 시원하게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