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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의류 품질불량에 보상 엉망...하자입증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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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의류 품질불량에 보상 엉망...하자입증 어쩌나?
소비자원 등 심의 필요...감가상각 보상 2차 불만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13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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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 불량 패딩 수선에 2주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최근 패딩을 구입한 후 봉제 불량을 발견했다. 착용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실밥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보기 흉할 정도가 되었다고. 업체 측은 수선에 2주 정도가 걸린다고 안내했다. 정 씨는 "겨울 제품인데 수선에 2주가 넘게 걸리면 대체 언제 제품을 입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 입기 힘들 정도로 털빠지는 패딩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작년에 패딩을 구입한 후 옷장에 넣어뒀다가 올해 처음으로 꺼내입었다. 그런데 착용이 곤란할 정도로 털빠짐 현상이 심했다고. 조 씨는 "제품 하자가 의심스러웠지만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버린 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막막해 했다.

# 충전재 부족해 기능성 의심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곽 모(여)씨는 롱패딩을 구입했다가 충전재 부족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33만 원에 구입했는데 전체적으로 털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 곽 씨는 "10만 원짜리 롱패딩도 이보다는 두꺼울 것 같더라. 얇은 것도 정도 껏이지 털이 없는 부분도 있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겨울이 오면서 '패딩' 관련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패딩은 한겨울 시즌 제품이다보니 제품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패딩에서 하자를 발견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진다. 털 빠짐 현상, 봉제 불량, 충전재 부족, 변색 등의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그러나 구입 시기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했거나 이미 착용해버린 경우가 많다보니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소비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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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 털빠짐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착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관련 업체들은 모두 AS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1년 내에 상품 하자가 발견될 경우 무상수리 → 교환 → 환불 순서로 제공한다. 확인 과정에서 제품 하자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고객의 동의 후에 외부 조사 기관에 '심의'를 요청하며 그 결과에 따라 AS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세 업체의 경우에는 심의 기관의 심의 없이 하자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직접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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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착용 후에 뒤늦게 봉제 불량을 발견한 소비자가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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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의 충전재가 일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 제품 하자 확인되면 보상 가능...구입 1년 지난 제품은 감가액 계산

심의기관 심의 등으로 제품 하자가 인정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탈색·수축 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천조각 등), 치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이 해당된다.

제품 불량이 확인되면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의 순서로 해결된다. 이때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의 제품은 구입가 환급이지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서 '감가액'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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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품목별로 내용연수가 다르며, 물품의 사용일수에 따라 배상비율이 정해진다. '패딩 점퍼'의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4년이므로 4년을 기준으로 두고 본인의 물품 사용일수를 계산하면 배상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감가상각 적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패딩은 사계절 내내 입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 제품 하자를 바로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뿐더러, 불량 제품으로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패딩 털빠짐 현상을 겪은 한 소비자는 "불량 제품으로 확인됐는데 구입가의 60%만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불량 제품을 판매해놓고선 고객이 40%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무언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패딩 제품의 하자가 의심될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 내에 불량 여부를 확인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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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호구? 2018-12-21 17:01:33
불량제품을 제대로 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불량품을 두고 감가상각을 따지며 판매금액의 일부만 환불한다는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은 누가 지정한 것이며, 그걸 따르는 업체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요.
불량품 판매하고 감가상각을 따져 일부만 환불해주고 나머지 미환불 금액은 수익으로챙긴다?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장사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