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까지 배송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집배원이 재차 "우체국 택배는 본사 규정상 우편함까지 배송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깊어진 것. 본사 측 확인결과 집배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체국 측은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집배원이 업무 미숙으로 생긴 오해”라며 사과했다.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11월27일 우체국 집배원과 ‘택배 수령 장소’를 두고 시비가 붙었다.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터라 우체국 택배 이용이 잦은데, 이 씨의 집을 담당하는 집배원은 매번 1층 우편함 아래에 물품을 두고 갔다고. 편지나 세금고지서 등 문서뿐 아니라 여행용 가방과 같은 크기·부피가 큰 제품도 우편함 아래 두고 갔다.
황당해진 이 씨가 전화로 항의하자 “우체국 택배는 무조건 우편함에 놔둬야 하는 규칙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본사에 확인한 결과 "그런 본사 규정은 없다"는 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씨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히고 고성이 오가는 등 폭행까지 당했다”며 “본사 규정이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폭력 행사까지 어이가 없다”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관계자는 “본사 규정에 ‘우편함’까지 배달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타사와 마찬가지로 문서실이 별도로 있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문 앞까지 배송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은 입사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분으로 악의적으로 배달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라 교육 부족으로 인한 착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사자가 다시 고객을 찾아가 사과하고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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