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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제주 항공편 5시간 기다리게 하고 1만원 보상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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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제주 항공편 5시간 기다리게 하고 1만원 보상 '부글부글'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8.12.12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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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기의 운항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가 항공사의 대처 및 보상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김해-제주간 국내 운항이 지연돼 무려 5시간이나 대기했지만 보상금은 1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창원시 의창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5일 김해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오후 2시 35분 에어부산 비행기를 타기 위해 수속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별다른 상황 설명 없이 10분, 20분 지연된다고 하더니 결국 2시간 반이 지난 저녁 5시 출발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그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또다시 1시간 20분 후인 저녁 6시 20분으로 지연됐다고.

그러나 저녁 5시 5분 출발 예정의 항공기가 별 차질 없이 출발하는 것을 확인한 승객들이 에어부산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제야 에어부산 측이 “김해공항으로 돌아와야 할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차질이 빚어졌다.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결국 오후 7시 25분이 돼서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는 이 씨는 제주도에 도착해 에어부산이 차비 명목으로 1만 원씩 승객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보고 더욱 기가 찼다고.

이 씨는 “5시간이나 지연돼 이후 일정은 다 꼬였고 가족들이 엄청나게 걱정했다. 또 낮 시간대 비행기보다 저녁 시간대 비행기 탑승권 가격이 훨씬 싸다. 그런데 고작 1만 원을 손에 쥐여주며 보상이라니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는 특히 항공사 측에서 제대로 된 상황 설명도 해주지 않아 승객 220명이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5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이용객의 불편과 불안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당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상악화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항공기상청의 저시정 경보에 따라 지연을 결정하고 안내하는 상황이었다. 상황 자체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안내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짐작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항공기는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항공기는 제시간에 출발하는 상황은 항공기마다 운항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항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 항공기의 승객 대신 지연으로 대기하고 있는 승객을 먼저 태울 수는 없다. 이러한 부분은 승객들이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항공기 지연 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 항공사의 대처 부분이다.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생각해 항공사가 같은 설명일지라도 수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예기치 못한 상황 땐 항공사 배상 책임 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대비 미미한 보상에 대한 불만도 들끓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국내선 운송 지연의 경우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는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상 운송지연은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국제선 운송 지연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에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 시에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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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전 항공편 지연·결항 시 다음 항공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죄부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 씨의 사례도 기상악화와 항공기 접속관계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항공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기상악화와 항공기 접속 문제 등의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배상 책임은 없지만 불편을 겪었을 소비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정 부분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 구제를 해 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불가피한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2월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항공기 지연은 예약한 숙소나 교통편 등 일정 차질로 인한 2차 피해로 연결되는 만큼 항공기 지연 관련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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