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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위 발표한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은 '생색내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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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위 발표한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은 '생색내기' 불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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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은 불공정 불합리한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은 없고, 보험사 편향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5일 밝혔다.

금소연은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돼 모든 소비자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지난 2018년 1월부터 구성했으나 TF에 소비자대표는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손해사정사회 등 전부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로만 구성해 보험사 편향의 방안만 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

또 금융위가 손해사정제도의 핵심문제인 자기손해사정의 불공정성,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와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 강화의 알맹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쏙 빠지고 곁가지인 보험사의 위탁기준 신설, 소비자선임 보험사 동의기준 수립, 손해사정사 정보공개, 역량강화 등 현실과 동 떨어진 면피성 대책만을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보험사나 소비자 중 누가 선임하던 손해사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평가해야 하나 현실은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금을 깍거나 거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선임의 손해사정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려는 손해사정평가 수단으로 전락해 가장 불공정, 불합리한 금융적폐시스템이 되어 버린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금융위가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한다며 내놓은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신설은 '자사손해사정의 불공정성 해결'과는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의  해결방안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대책 역시 상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선임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가 놓고서는 겨우 보험사 동의의 기준을 마련토록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도록 마련하라고 한 것이지만 부동의시 겨우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가한 것은 형편없는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더구나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 없는 실손보험에만 동의기준을 확대하여 시범운용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어이 없는 대책이라고도 했다.

'손해사정업체 정보공개나 보수교육강화' 필요한 조치이나 손해사정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손해사정사회가 전체적인 보험소비자권익보호 보다는 이익단체로서의 조직력 강화측면 만을 고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손해사정의 불공정성과 소비자권익의 확보를 위한 대책은 아니라고 논평했다.

금소연은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제도의 근본문제가 손해사정제도의 불공정 운영, 소비자 선임권 박탈,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부재"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하고 이유없이 보험사가 이를 거부 할 수 없도록  허위,부정,거짓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내지 허가취소의 강력한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법이 부여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것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 동의제도를 없애고 당연히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흔드는 불공정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금융위의 손해사정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 일 뿐 핵심이 없으므로,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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