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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환불대행업체 우후죽순...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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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환불대행업체 우후죽순...피해 막으려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2.10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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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김 모(남)씨는 아이템 구매 중 실수로 중복 결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 측에 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 방법을 찾아보던 중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환불대행을 해준다'는 사람을 알게 됐다. 자칭 환불 대행 전문가라는 사람은 김 씨 계정의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며 수수료를 우선 입금하면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에 서둘러 수수료를 보냈지만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이 환불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 바람에 ‘환불대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를 믿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구글이나 애플의 앱마켓에서 이뤄진 구매 건에 대해 환불을 대행해준다. 게임 결제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많다 보니 게임 아이템 결제 환불이 주를 이룬다.

대행업체에서는 국내 게임사나 앱마켓이 아닌 구글, 애플의 본사를 통해 환불 절차를 밟는다. 게임사가 환불을 거절하더라도 직접 해외의 앱마켓 본사에 구제를 요청하면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행업체 담당자와 상담 후 ▷게임명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결제수단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는 대행업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글, 애플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일단 오픈마켓 측에서 환불 승인이 나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에 구제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업체별 노하우라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수료는 대개 환불액의 14~30% 수준이다.

단순 실수와 같은 억울한 경우에도 게임 오픈마켓사를 상대로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환불대행업체를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신력이 검증되지 않은 탓에 주의가 요구된다.

환불대행업계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정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인지 검증하기 위해 가장 우선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애햐 한다는 것. 미등록업체일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수수료만 받고 잠수를 타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체 측이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액 환불 등 과도한 과장광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에서는 전액 환불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일부만 환불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소비자들 불만이 높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환불대행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사용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청해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선량한 소비자를 구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템을 사용해놓고 환불을 요구하는 등 악용하는 소비자를 걸러낼 수 없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의뢰한 소비자의 계정에 로그인해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성행하는 게임환불대행이 소비자와 업계에 긍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를 보호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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