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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풍선·레이저포인터 사고보니 청소년유해물품...홍보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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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풍선·레이저포인터 사고보니 청소년유해물품...홍보 '깜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12.21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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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고등학생 김 모(여)양은 고양이 장난감용으로 레이저포인터를 온라인몰에서 구입하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떤 쇼핑몰에서는 '19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않는다'고 쓰여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구입이 가능했기 때문. 김 양은 “‘19세 미만 구입 금지’가 붙어있어 나쁜 짓을 하다 걸린 느낌이었다. 청소년은 구입이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황당해 했다.

레이저포인터, 칼라풍선 등 일부 제품이 청소년유해물품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혼란을 겪는 일이 많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품목으로 고시하고 있는 것은 ▲레이저포인터 ▲성기구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흡입제류 등 유해물건 ▲유해물건(성기구)을 판매, 대여, 이용할 수 있는 유해업소(변종업소 포함) ▲칼라풍선 등 유해약물 ▲셧다운제 적용되는 게임이나 음란물 사이트 등 유해매체물이다.

음란물은 청소년유해품목이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레이저포인터, 칼라풍선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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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포인터는 잘못해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제품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청소년 대상으로는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칼라풍선은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를 이야기한다. 어린이용 장난감이지만 들이마실 경우 환각이나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초산에틸 성분이 14% 함유돼 있어 유해약물로 분류된다.

또한 실제 담배가 아니더라도 모양을 본따 만든 담배 모양 사탕 등도 청소년에게 판매가 불가능하다. 비타민 흡입제, 금연보조제 등 담배와 유사하게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도 흡연 습관을 조장할 수 있어 유해물품으로 분류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있는 게임은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을 말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콘솔기기를 통한 게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게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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