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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치킨 한 마리에 배달료 3000원, 두 마리 시키면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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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치킨 한 마리에 배달료 3000원, 두 마리 시키면 6000원
  • 조윤주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12 0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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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킨 한 마리에 배달료 3000원, 두 마리 시키면 6000원
배달료는 치킨집 사장님 마음대로?
배달료에 숨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의 비밀

#2.서울 연희동에 사는 이 모(남) 씨는 지인에게 받은 모바일상품권으로 치킨 두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닭 한 마리당 배달료를 3000원 씩 내라고 하더랍니다.
"배달을 두 번 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3. 가맹점주: "본사에 문의하라"
본사: "가격은 점주의 재량"
가맹점과 본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까닭은 모바일상품권 중개업체에 10% 가량의 수수료를 떼이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가맹점에서 배달료로 채우는 거죠.

#4.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B치킨:"최종가격은 가맹점에서 결정하고 민원이 생기면 매장담당자가 권고수준의 가이드를 할 뿐"
G치킨:"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배달료를 책정한다"

#5. 물론 그렇지 않은 치킨집도 있습니다.
K치킨:"모바일상품권 주문에 수수료 추가하거나 배달료를 더 받는 건 본사 정책에 반하는 일. 문제시 가맹점에 제재조치."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마다 기준이 다르니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6. 이는 모바일상품권 이용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탓입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점주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는 이 난처한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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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2018-12-19 19:04:44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친것 아닌가요 어찌 같은곳에 오면서 마리수 배달료를 그런집은 절대 시키면 안됩니다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