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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사투자자문사 막가파식 약관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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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사투자자문사 막가파식 약관 '너무해'
  • 김건우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14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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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지 환급금은 고사하고 더 토해내라고?
유사투자자문사 막가파식 약관 '너무해'
금감원 단속에도 피해 빈발

#2. 지난 3월에 연회비 350만 원을 내고 유사투자자문회사에 가입한 고 모(남) 씨.
주식투자에서 큰 손해를 보고 서비스를 해지하며 연회비 환불을 요구했다가 연회비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청구 당했습니다.
자문사:  "위약금은 할인가격 아닌, 정상가격의 20%를 부과."

#3. 주식투자를 돕는다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유사투자자문사들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삼키고 연락이 끊기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많습니다.

#4. 문제는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유사투자자문사: 금융투자업상의 투자자문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에 근거
금감원에 감독·검사 권한 없고 소비자원 민원제기나 민사소송으로 구제

#5. 유사투자자문사는 계속 늘어나는데 감독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사는 단순신고만으로 영업가능하고, 금감원 신고업체도 아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과장광고에 주의하고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답니다.

#6. 그나마 금융투자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결격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공정 약관 개선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으로 떼돈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지 말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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