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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TM 고령자 청약철회 가능기간 45일로 연장...불완전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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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TM 고령자 청약철회 가능기간 45일로 연장...불완전판매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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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보험회사는 B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을 권유하며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만 단순하게 설명했다. B씨가 가입 의사를 밝히자 A보험회사는 치매보험에 대해 중증치매만 보장 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며 청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B씨는 처음에 설명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예상해 자세히 듣지 않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B씨가 치매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사례2 C보험회사는 전화로 D씨에게 확정금리로 부리되고 나중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저축성상품이 있다고 소개했다. D씨는 청약 당시 TM 설계사의 상품설명이 빨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질문에 의심 없이 “예”라고 답했다고.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낸 보험증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가입한 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이었고 중도 해지하자니 납입한 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내년부터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령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15일 늘어난다.

비대면 채널인 TM을 이용한 상품 판매시 상품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령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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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TM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먼저 TM을 통한 보험 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 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 단계까지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요내용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는 권유 단계에서 상품의 장점만 설명하고 청약단계에서는 고객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잇는 점을 포함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상품의 장단점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어려운 보험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다보니 고객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설계사가 다소 빠르게 설명한다면 천천히 끝까지 설명해줄 것을 요구해야한다.

만약 가입 전에 상품요약자료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미리 받아보고 설명을 듣는다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이번 달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가입 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가 제공된다는 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가입 이후에도 TM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은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어 청약철회가능 기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할 내용이다.

해피콜 당시 기억하고 있는 상품 내용과 다르다면 재설명을 요구하고 해피콜 녹취자료가 향후 분쟁발생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히 주의깊게 대답해야한다.

만약 청약철회를 하고 싶다면 일반 소비자는 30일 이내, 고령 소비자는 내년 1월부터 4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해 가입 이후에도 충분히 심사숙고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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