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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기간 최대 59개월까지 소비자가 직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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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기간 최대 59개월까지 소비자가 직접 선택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12.1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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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가 소비자가 렌탈기간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내맘대로 렌탈기간’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는 렌탈기간을 39개월, 49개월, 59개월로 세분화해 고를 수 있다.

안마의자 렌탈기간을 최대 59개월까지 늘리면 월 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안마의자 구매에 따른 고객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9개월까지 렌탈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의 프리미엄 안마의자 ‘파라오’를 기준으로 39개월 렌탈 시 월 렌탈료는 14만9500원이다. 렌탈기간을 49개월로 늘리면 렌탈료는 11만9500원이 되고 59개월로 설정하면 9만9500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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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렌탈기간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전 제품에 적용되고, 바디프랜드의 전국 직영전시장과 온라인, 홈쇼핑 등에서 안마의자를 렌탈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12월 한 달간 안마의자 무상 A/S를 5년간 제공하는 ‘5년 책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 선보이는 5년 책임 프로모션은 바디프랜드의 전국 직영전시장과 온라인, 홈쇼핑 등에서 안마의자를 렌탈,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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