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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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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 청구는?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13 07: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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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부인 B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B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B씨는 생전에 한 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A씨는 보험금 5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B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반발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과 2심은 망인이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상해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이 여러 명 있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피고는 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비율에 한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함에도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자인 B씨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그 지정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그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B씨의 상속인으로 남편 A씨 외에 자녀들이 더 있다면 A씨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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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9-09-10 10:19:06
저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보험사에서는 상해로 사망한것인지 알수없어서 우기면서 보험금 못준다는 얘기인것같은데.. 왜 결론이 상속지분얘기가 나오는거죠...
보험금청구해서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얘기는 어디갔어요..ㅠㅠ

찰스 2018-12-14 08:34:51
지금 위 채무부존재소송과 상속은. 상관관계가 없는듯 합니다. 부검없는 사망사에서 상해사망을 안 주겠다는게 요즘인데. 상속분에 대한 내용이 왜 나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