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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몽유병 실손보험 보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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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몽유병 실손보험 보상 가능해진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1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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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분쟁예방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범위를 명확화해 장기기증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필요한 비용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 별로 보상기준이 달랐다.

예를 들어 급여분만 지급하거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이송비 등은 미지급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기준도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급여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지방흡입술이 비급여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아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보고 이와 관련돼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명확화했다.

마지막으로 몽유병을 비롯한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신체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현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지난해 관련 증상 환자만 31만6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매년 환자 수가 순증하고 있다. 하지만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해 보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하고 개정된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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