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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해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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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해 투자자 보호 강화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2.11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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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도 적극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하며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2P대출은 9월말까지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조 3000억 원으로 대출 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세가 지속됐다

다만 시장 미성숙, 가이드라인의 법적한계 등으로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업계 신뢰도가 저하됐다. 올해 9월말 연체율은 5.4%로 2년 전 1.25%에서 대폭 상승하면서 부실 위험을 지적 받아 왔다. 

금융위는 P2P대출은 새로운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과 함께 투자자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과 질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핀테크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축으로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 ·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등을 담았다. 

전체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를 상회하며 이 중 PF대출이 42%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PF대출 공시항목이 늘었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이 원천 금지된다.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안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등 관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5건의 의원입법안을 바탕으로 주요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국회에는 P2P업체를 별도 금융업으로 인정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에 포섭하고 차입자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는 P2P대출 제정안이 3건 제출되어 있다. P2P업체를 기존 법령에 포함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사전예고하고 이 기간 동안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쟁점별로 금융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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