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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한 번도 사용 못한 헬스장 이용권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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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한 번도 사용 못한 헬스장 이용권 환불 가능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1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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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 모(남)씨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전액 환불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헬스장 측은 이용권 체결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용권의 일정 금액만 환불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장 씨는 “급하게 출장 일정이 잡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 받아 마땅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헬스장 측은 “이용 기간 동안 장 씨가 단 한 번도 연기나 중단 사실을 알린 사실이 없다”며 “환불 요청 시점에 잔여 이용기간이 2주도 남지 않았지만 10만 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장 씨에게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측 손을 들어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이용권 중단 요청은 받아드릴 수 있지만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장 씨가 이용권 계약기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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