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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 올해도 난항...연내 정무위원회 통과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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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 올해도 난항...연내 정무위원회 통과 쉽지 않아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1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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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추진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올해 안에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다시 무산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소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할 지 여부는 이달 중에 열릴 법안소위에 달려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금소법을 남은 상정안건 중 통과 1순위로 두고 야당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후 지금까지 총 12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5건이 제출됐다.

박선숙 의원이 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박용진 의원이 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최운열 의원이 낸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이종걸 의원이 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 다섯가지 법안들은 지난 11월 말 열린 정기 국회 법안1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 날 45개 상정안건 중 여야간 의견대립이 없었던 18건이 우선 의결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4개 법안들은 금융감독 체제개편 내용이 들어 있어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총괄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흔드는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구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 등과도 맞물려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 

계류된 5개 금소법안 중 정부가 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제정안으로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여당과 야당간의 가장 이견차가 큰 감독체계 개편이 이 안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부 제정안에는 감독체제 개편 내용이 빠져있고 금융소비자 보호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현행 감독체제를 유지하면서 감독체제 내용과 금융소비자보호 부분을 이원화한 것이다. 이 제정안은 여야간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정무위원회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우선 12월에 법안소위가 열려야 하는데 언제 열릴지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징벌적 과징금 또는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 도입, 대출성상품 거래시 연대보증 전면금지 등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쟁점사항들도 산재한 상황이다. 야당은 금소법 통과에는 어느정도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에 지나치게 가혹한 일부 독소 조항을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의견합치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 측은 금소법이 12월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리는 만큼 전체 합의가 아렵다면 일부라도 우선 제정하자는 제안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금소법 통과를 낙관하기란 어렵지만 내년에도 금소법 통과의 기회는 열려있다. 내년 언제든 법안소위를 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열릴 법안 소위에서 금소법이 집중논의될 전망인데 12월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통과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현재 여당입장에서 국회 계류된 금융관련 법안 중 금소법이 7년이나 계류됐고, 소비자를 위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 1순위"라며 "우선 현행체계를 전제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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