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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헤나 제품 피해사례 급증...사용 전에 패치테스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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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헤나 제품 피해사례 급증...사용 전에 패치테스트 해야"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1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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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헤나 제품에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가려움·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된다.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1.∼2018.1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올해에만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이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다. 연령대(연령 확인가능한 71건 대상)는 40대~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최근에는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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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자료=소비자원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5개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문신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이 불가했다.

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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