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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증권발생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8개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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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증권발생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8개사 과태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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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 등 8개 증권사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사채 증권발생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로 부과조치를 내렸다.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한 증권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해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여 간 총 8개 증권사, 23건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위반건수가 7건으로 가장 많은 KB증권에 과태료 1350만 원,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SK증권 등에는 150만~75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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