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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계약해지 첩첩산중...과다 위약금에 사은품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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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계약해지 첩첩산중...과다 위약금에 사은품은 발목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2.1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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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정상가 30만 원짜리 화상수업을 이벤트 가격인 16만5000원에 2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8개월 간 수업 받은 후 해지하려고 하니 업체 측은 사은품으로 받은 노트북, 헤드셋 위약금으로 313만5000원을 요구했다.

# B씨는 2년 약정의 인터넷교육서비스를 계약했다. 판매원은 6개월 의무기간을 유지하면 기기 반납은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거짓이었다. 6개월이 지나 해지하려고 보니 약관에 노트북 대금을 지불하라고 명시돼 있었다.

학습기기를 활용한 온라인강의 프로그램은 중도 해지 시 높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올해 1월~9월까지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중 학습기기 관련 불만 건수는 874건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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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상담 건수가 719건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44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과다 180건(25.0%), 청약철회80건(11.2%), 미성년자계약 취소 거절 9건(1.4%), 환급지연 8건(1.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위약금 과다에 대한 소비자 상담 180건을 분석한 결과 기기위약금 136건(75.6%), 사은품 위약금 23건(12.8%)으로 약  88.4%가 기기와 사은품 위약금 문제였다고 말했다. 주로 이들 기기가 교육비에 포함되거나 무료로 주는 줄 알고 받았는데 중도에 계약해제·해지 시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식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계약 당시 판매상담원의 설명만 믿고 계약하다 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가 위약금 발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높은 할인율 혹은 사은품 제공에 장기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만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겨울방학을 앞두고 온라인교육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는 교육 프로그램 못지않게 학습기기의 이용 조건과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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