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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통과한 18개 금융법안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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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통과한 18개 금융법안 기대효과는?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14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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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돼 있던 금융법안 18개가 정무위원회의 높은 벽을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강화, 유사투자자문사 영업신고 제한 규정 등이 포함된 이들 법안이 발효되면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 법안1소위 논의 결과 45개 상정안건 중 18개가 의결됐다. 한번의 법안소위에서 이처럼 많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차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입법 및 개정이 이뤄진다. 정무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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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 무려 4개 통과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번에 4개나 정부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지난 3월 발의돼 계속 국회에서 계류돼 왔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이 수정의결됐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핀테크 기업 등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 테스트를 하게끔 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우려,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특례 인정이 불가하다.

혁신 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기본 2년, 추가 2년 등 최장 4년까지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테스트 기간 종료 후에는 인허가 심사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해당 법안에는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도 포함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최고금리 규제 일몰폐지 및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는데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이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수정의결되면서 예금자보호기금 조성재원에 한국은행 차입금을 추가시켰다. 피합병조합의 명의를 인수조합의 명으로 간주하고,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명시키로 했다.

정부에서 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안도 수정 및 원안의결됐다. 

신고민원 수리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인데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간주제도를 도입하면 민원인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민원 처리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융사 약관 작성기준 위반 과징금 강화...공시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5가지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의결됐다.

금융회사의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까지 보호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 공시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로써 신성장 분야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이 확대됐다.

우상호 의원이 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의결되면서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근거를 마련했다. 채이버 의원이 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신용보증기금법상 금융기관에 NH농협, SH수협은행이 추가됐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수정의결됐다. 상임위원 직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임기제로 변경했다. 정부 요청에 따라 금감원 집행간부 해임사유를 확대했다.

이상 정무위윈회를 통과한 18개 금융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의결 후 빠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금융관련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가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부업자 규제, 신고민원 수리 관련 수정, 보험대리점 공시의무 강화 등 상당수 법안들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들이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 올라온 45개 금융관련 상정안건 중에는 반선숙 의원, 박용진 의원, 최운열 의원, 이종걸 의원, 정부에서 낸 5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도 있었지만 전면 보류됐다. 12월에 추가로 있을 법안소위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감독 체제개편 내용을 뺀 정부 발의안으로 집중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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