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못 믿을 유기농 화장품...허술한 해외 민간 인증 뿐
상태바
못 믿을 유기농 화장품...허술한 해외 민간 인증 뿐
국내 인증 도입 앞두고 있지만 정보 깜깜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1.04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학성분에 대한 불신으로 유기농, 천연성분의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해외인증에만 의존하고 있는데다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만 유기농 원료로 써도 '유기농', '천연'이란 이름을 내걸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허술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오는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음으로 국내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아직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매년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시장규모가 약 3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tis034c14040001.jpg

◆ 유기농 성분 쥐꼬리인데 유기농 화장품이라고?...허술한 해외 인증만 난립

국내에는 아직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대부분 외국 인증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인증마크는 ECOCERT(에코서트)이다. 에코서트는 프랑스 민간 유기농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으로 인증 기준은 전 성분의 95% 이상이 천연성분이어야 하며, 10% 이상의 오가닉 성분을 함유하고 실리콘과 같은 지정 화학성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에코서트 인증은 성분으로 혹은 완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성분을 일부만 넣고도 인증마크를 붙여 유기농 화장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원료 하나만 에코서트 인증을 받고도 마치 완제품이 유기농 성분으로만 이뤄진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업체가 많지만 국내 규정상 성분이 미량 들어 있어도 유기농 성분이 함유돼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해외는 정부가 인가한 곳에서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어 각기 기준이 상이하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코서트 외에 ‘USDA’ ‘IFOAM' ‘SOIL ASSOCIATION' ’BDIH(베데이하)'도 국내에서 많이 의존하는 인증들이다.

‘USDA’는 미국 내 연방정부조직인 농무부 유기농 인증이다. 검은색 마크와 초록색 마크가 있는데 검은색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성분 100% 유기농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부착할 수 있고, 초록색은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프랑스 국제 비영리 기관의 유기농 인증이다. IFOAM에 속한 인증기관은 기관 로고 하단에 IFOAM ACCREDITED가 삽입된다.

‘SOIL ASSOCIATION’은 영국 회원제 자선단체의 유기농 인증이고 ‘BDIH(베데이하)’는 독일의 기업 연합단체의 천연 유기농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이다.

5.jpg

◆ 올 3월 국내 인증제도 도입...인증기준, 인증기관 등 풀어야할 과제 산재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제도 도입이 준비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3월 국내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인증을 어떤 기관이 맡아서 할지, 유럽이나 미국농무성 등 어떤 기준에 맞춰 인증할 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제조업체, 화장품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인증기준을 정해 인증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국제기준이 여러 개 있는데 국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정 수준의 인증기준을 참고해서 마련할 것이며 계획된 기한에 맞춰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국내 인증제도가 마련된다면 어떤 기관의 기준을 따르게 될지 얼마나 강화된 기준이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지만 제품 앞에 ‘식약처가 인증한’이라는 식의 문장이 하나 추가될 뿐 특별히 현 상황과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국내 인증제도가 마련되면 ‘유기농’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인증 기준이나 절차 등이 어떤 식으로 마련될지 업계 차원에서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식약처가 운용하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유기농 화장품의 원료조성)’은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0% 정도만 유기농 원료를 써도 유기농 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혹은 성분 미달이어도 ‘유기농’, ‘천연’, ‘자연주의’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할 수 있다. 나머지 성분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다. 해외 인증보다 더 느슨하다.

식약처에 도입하는 국내 유기농 인증제도가 이같은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더 강화된 기준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