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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서비스 고무줄 위약금에 소비자 혼란..."단순 오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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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서비스 고무줄 위약금에 소비자 혼란..."단순 오해일 뿐"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17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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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비업체인 에스원이 해지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고객센터와 영업점이 각기 다른 금액을 고지해 가입자가 혼란을 겪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북 남원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14일 에스원과 출입관리 서비스를 재계약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하게 됐다. 약정기간 내에 해지한 만큼 위약금을 염두 해 두고 있었던 김 씨는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했고 22만1000원을 납부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얼마 뒤 에스원측으로부터 온 우편에는 기존에 안내받았던 위약금과 전혀 다른 금액이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 우편에는 내용증명과 함께 고객센터가 안내했던 22만1000원보다 36만200원이 많은 58만1200원이 위약금으로 명시돼 있었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2배 이상 차이가 나 황당했다”며 “이후 직접 방문한 담당 영업지점장은 초기 설치비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했고 이는 약관에도 명시돼 있다며 58만1200원이 맞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소연했다.

에스원측은 고객의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에스원 관계자는 “현재 에스원에서는 약정과 별개로 설치비를 유보해주는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계약 후 해지 시점이 1년 미만일 경우 설치비 100%를,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 2년 이상 3년 미만은 50%를 부과하고 3년 이상부터는 모두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객은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상담사가 설치비를 제외한 순수 위약금만 설명했다”며 “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초기에 말한 금액과 나중에 말한 금액이 차이가 나면 소비자 입장에선 불신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센터에서 위약금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에서도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기 위해 직원 교육 등의 개선 노력에 나서야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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