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로 지켜드리세요
상태바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로 지켜드리세요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1.04 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으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돌봄이 소홀해 귀가하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던 치매환자가 사고라도 당하게 되면 가족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노인 실종 건수는 2014년 8207건에서 2015년 9046건, 2016년 9869건, 2017년 1만30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11월 이미 1만 건 이상의 신고접수가 이뤄졌다.

매년 끝내 발견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은 4~9명에 이르는데 '배회감지기'는 그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3.jpg

배회감지기는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 돼 있어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 환자의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줘 실종사고를 예방해준다.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고 밟으면 램프등 알람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매트형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상을 보이거나 실종경험이 있는 노인을 둔 가족이라면 배회감지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으로 지원받는 분 중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성향이 있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 가능’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가능하다.

신청가능여부를 확인 한 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2.jpg

복지용구 취급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1577-1000)에서 ‘알림자료실 → 품목별 제품안내 → 품목명 검색 → 배회감지기 클릭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 상세조회 화면 → 페이지 하단 제품 취급 사업소 현황 검색’ 순으로 찾을 수 있다.

배회감지기의 월대여료는 삼성전자 등 공급업체 기기에 따라 6400원~3만5000원으로 다양하다.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15%이고 감경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7.5%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다. 일반대상자가 삼성전자(SM-V110K) 배회감지기를 대여할 경우 매달 960원을 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경찰 및 지자체를 통해서도 무상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SK하이닉스와 지난해 8월 무상보급 협약을 맺고 2020년까지 1만5000명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한다. SK하이닉스가 배회감지기 제품을 개발해 무상보급하고 경찰청은 상습실종 치매노인 DB를 통해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배회감지기 보급 및 관리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맡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