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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동차, 앞 유리 파손 3개월 지나도 수리 못해...보상규정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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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동차, 앞 유리 파손 3개월 지나도 수리 못해...보상규정도 구멍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2.19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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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앞 유리가 파손됐는데 부품이 없어서 3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유리 제품의 경우 현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부품 수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방배동에서 피아트 500 모델을 운영 중인 곽 모(남)씨는 얼마 전 차량 주행 중 돌이 튀면서 전면 유리가 깨졌다. 곽 씨는 서비스센터에 앞 유리 교체를 위해 부품을 예약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곽 씨는 “처음에는 해외에서 배송 중에 유리가 파손돼 재주문을 했다고 이유를 대더니 이제는 언제 수입될지 모른다고 한다”면서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정확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수리만 계속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차를 팔고 싶어도 유리를 교환하지 못해서 판매도 못하고 보험료는 이중으로 나가고 계속 손해만 보고 있다”며 “FCA코리아측에 직접 문의도 해 보았지만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 뿐”이라고 덧붙였다.

FCA코리아는 보통은 12일 정도면 부품이 수급되는데 유리 제품의 경우 현지 제조사의 사정으로 부품 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이 유리 제품은 현지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면서 “현재는 해당 부품의 수급이 완료 돼 즉각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처럼 차량 제조사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지연될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자동차 수리 지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 후 환급 또는 차량교환이 가능하다. 단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여야 한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내구연한 경과 후 수리용부품의 의무보유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제조사 측이 '수리 불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례처럼 기다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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