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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뜨거운 감자'...정치권 법개정 추진에 정부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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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뜨거운 감자'...정치권 법개정 추진에 정부는 부정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21 07: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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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법정세율 인하 또는 거래세 폐지 등 온도차는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20대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 측은 급격한 세수 감소 우려와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이중과세 문제 역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법정세율을 0.5%로 규정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은 0.15%(농특세율 0.15% 포함 시 0.3%), 코스닥 및 코넥스는 0.3%를 적용하고 있다.

◆ "증권거래세 이대로 안돼" 여야 모두 공감...단계적 인하 vs 폐지 두고 온도차

일단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인하에 적극적이다. 올해에만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 또는 폐지안이 3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지난 3월 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데 의를 두고 있다.

특히 김철민 의원안은 공동 발의자로 여당 의원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박덕흠, 이채익), 바른미래당(이동섭, 주승용), 민주평화당(장병완, 윤영일) 등 야3당 의원 일부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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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달 29일 국회에 제출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정세율 인하폭이 0.5%에서 0.15% 단계적 인하로 인하폭이 소폭 작아졌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김철민 의원안과 거의 일치한다.

야당에서도 지난 달 23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이 제출됐다. 침체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해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의원 중심으로 제출된 개정안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폐지를 거론한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경태 의원안 공동 발의자로 여당에서도 김영주, 이상헌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 이슈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 간의 미묘한 의견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다. 야당에서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관련 토론회를 열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경제통인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대신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 존치vs인하vs폐지 여부, 정치권·금융당국·기재부 입장 첨예하게 엇갈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이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입장이 다르다.

우선 칼자루를 쥔 기재부는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 유지 의견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걷은 증권거래세수는 무려 6조2828억 원으로 농특세를 제외하더라도 4조5083억 원에 달한다. 총 국세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하면 약 2조1000억 원 상당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하고 있다. 세제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의 급격한 인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기재부는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수 차례 세율을 인하했지만 실제 거래량 증가와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 양도소득세와의 중복 과세 역시 규모가 작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7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약 500만 명인데 그 중 양도세 대상자는 1만 명 정도로 이중과세 대상 비중은 0.2%에 불과하고 2021년까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하향되더라도 최대 8~10만 명 정도"라며 "이중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이중 과세로 인한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와 정치권 사이에 끼인 금융당국은 어떠한 목소리도 내기 어려운 입장이다. 국회와 기재부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 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중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장도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를 언급했고 현재의 증권거래세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점은 국회와 금융당국도 공감하고 있는 바"라며 "다만 이번 이슈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기 내 통과는 어렵고 이슈화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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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2018-12-21 14:45:10
폭탄이 개재부에서 터져야 정신 차릴려나~

2018-12-21 11:10:58
제발 내려주세요~~~같이 살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