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씨가 곧장 하자 신청을 했지만, 업체에서 나온 담당기사는 '사용자 과실'이라고 일축했다. 기사는 "고객이 물을 많이 뿌려 쓰고 물걸레로 싱크대 내부를 닦아 그런 것이니 무상교체는 안 되고 유상교체만 된다"고 설명했다고.
양 씨는 "수십 년 간 여러 메이커의 싱크대를 사용해봤지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부실한 것은 처음 봤다. 내부 판의 재질이 종이장처럼 가볍게 찢어지고 물이 아주 조금만 닿아도 이렇게 황당하게 부풀어 오른다니 실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무상수리 → 교환 → 환불 순으로 보상한다. 다만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 사업자 간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빈번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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