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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근속 20년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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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근속 20년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2.1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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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대상은 근속 20년 이상 직원이다.

14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근속 20년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희망퇴직 신청 자격은 1999년 이전 입사자 또는 1971년 이전 출생자다. 희망퇴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최대 42개월분으로 금융권의 일반적인 조건(36~38개월분 지급)보다 좋다고 신한생명은 설명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일부 장기근속 직원의 요청으로 노조와 협의 후 오랫동안 회사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높은 수준의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퇴직규모는 신청자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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