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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소비자 울리는 여행상품 '특약사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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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소비자 울리는 여행상품 '특약사항' 주의!
  • 송진영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2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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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울리는 여행상품 '특약사항' 주의!
계약서에 일단 서명하면 환불 받기 어려워

#2. 해외여행상품을 예약했다가 아파서 취소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외여행표준약관 15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3.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네요.
소비자A씨: "골절로 입원해 진단서 제출하고 환불 요청했더니 15%를 위약금으로 떼고 돌려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4. 표준약관 대로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 특약에 따라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특약: '어떤 경우라도 취소 시 위약금이 청구된다.'
국외여행표준약관 5조: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5. 아무리 억울해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구제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교부를 받았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 "여행사가 일반상품과 특약상품을 나눠 판매하면서 이를 고지하고 소비자가 서명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문제 삼기 어렵다."

#6. 여행상품 뿐 아니라 항공이나 호텔의 경우도 특가상품 혹은 환불불가 상품 자체가 위법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특약은 문제가 아닐까요?
경실련 관계자: "특약 내용이 표준약관을 무력화시키는 경우에는 무효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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