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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서 도시락 먹고 전원 장염 '끙끙'...'5만 원 보상' 합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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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서 도시락 먹고 전원 장염 '끙끙'...'5만 원 보상' 합당할까?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8.12.18 07: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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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여행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소비자가 여행사의 손해배상 기준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행사 측은 내부 논의를 통해 적정비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50대 회사원 최 모(남)씨는 공무원인 아내와 오랜 꿈이었던 네팔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친구 부부와 함께 여행박사의 9박 10일 일정 네팔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하고 지난 11월 초 출국했다. 여행 6일째 현지 여행사가 준비한 점심 도시락을 먹고 대참사가 일어났다. 그날 저녁 한두명이 설사, 구토, 오한, 복통, 몸살로 이어지는 심한 장염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다음날까지 19명 전원 같은 증상을 겪었다.

결국 70세 고령의 여행객은 이후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나머지 일행들 역시 일정 내내 화장실을 오가느라 생고생을 했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이다. 여행객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높은 연령대여서 자칫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지만 여행박사는 여행 이후 여행객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 전부였다고.

최 씨는 “특히나 이번 일행들 연령대가 높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여행박사는 5만 원 보상으로 끝내려고 하더라. 대체 어떻게 보상금이 책정된 것인지 물어봐도 그저 자사 규정이라는 말 뿐이었다. 보상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보상금 받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험을 통해 여행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느꼈다. 얼마나 큰 안전사고가 일어나야 여행사의 태도가 바뀔지 궁금하다. 여행객의 안전에 대해 무책임한 여행사에게 강력한 경고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패키지여행은 모든 스케줄을 여행사가 정해놓기 때문에 일정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숙소부터 음식, 교통수단까지 모든 것이 제공되는 편리함을 갖고 있다. 편리함과 더불어 소비자 대부분이 패키지여행을 선택하는 이유는 '안전'이라고 말한다. 현지가이드와의 동반으로 여행을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정작 문제 발생시에는 제대로 된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피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을 놓고 소비자와 여행사 간 갈등이 빚어지기 일쑤다.

◆ 국내 위자료 체계 후진적...소비자 보호 위해 제도 보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 1항에 따르면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여행사들은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은 말 그대로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나름의 고충이 따른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사례에 대해 여행박사 관계자는 “여행 중 현지에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현지가이드가 병원으로 인솔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생한 치료비는 여행자 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 이번 패키지여행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여행 이후 관련 내용으로 항의가 들어와 여행에 참여했던 19명 모두에게 전화해 상황을 파악했고 그에 따라 사과와 보상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상금을 5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당시 현지에서 제공됐던 도시락 가격 1만 원의 5배 정도를 보상하면 적절하겠다는 내부 논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우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계약관계에 의한 채무불이행 청구와 계약관계가 아닌 경우 이뤄지는 불법행위 청구로 나뉘는데 패키지여행은 여행사와 소비자간 계약관계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청구로 볼 수 있다. 특히 패키지여행은 계약에 음식 제공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여행객 전원이 탈이 났다면 고의는 아닐지라도 여행사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이 피해 대비 적은 것 같다는 소비자 의견에 대해 박 변호사는 “국내는 위자료 체계가 후진적인 편이다. 사람이 죽어도 80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전부 입증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경우 병원 진료기록, 치료비, 입원했다면 입원비, 그로 인해 여행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거나 회사 결근이 이뤄져 업무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등 그 모든 것들을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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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2018-12-25 01:54:10
ㅅㄹㅎㄹㅅㄹ....

여행마니아 2018-12-18 13:53:32
여행박사 알아보다가 이 기사보니까 이제 여행박사는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