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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망가진 어린이 완구 제품불량? 소비자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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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망가진 어린이 완구 제품불량? 소비자과실?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22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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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완구의 '무상수리' 여부를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갈등을 빚었다.

소비자는 제품 자체가 불량인 것 같다며 무상수리를 요청하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유상수리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 업체 간의 분쟁이 빈번하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월 손오공에서 '요괴메카드' 제품을 구입했다.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작동이 되다 말다 해 불량이 의심되더니 결국 12월에는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품질보증기간(6개월) 내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김 씨는 안심하고 AS를 보냈다. 그러나 제품을 확인한 업체 측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교환'을 안내했다고.

김 씨는 "초기 불량을 확인한 데다 구입 두 달 만에 제품이 멈춰버린 거라 무상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소비자 과실로 유상교환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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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오공 홈페이지의 A/S 규정.

손오공에서 메카드 제품 AS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제품을 확인해보니 내부 부품이 부서져 작동이 멈춘 것으로 보였다.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판단되어 무상수리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초기 불량'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지금에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구입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사실상 소비자 취급부주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김 씨에게는 처음 유상교환을 권하긴 했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결국은 무상수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는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일정기간 내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제품 하자의 책임 소재를 놓고 소비자 · 업체 간 분쟁이 빈번하다.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이후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순서로 보상이 가능하다. 어린이 완구류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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