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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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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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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 또는 증권사 직원이 선행매수한 주식 종목에 대해 이해관계를 숨긴 채 해당 종목을 추천 후 되파는 이른 바 스캘핑(Scalping)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천 내용 자체에 거짓이 없더라도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 증권방송 방송제작팀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망종목 추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9개월 간 총 90개 종목에 대해 117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해 방송 전에 특정 종목 주식을 선행매수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증권방송에서 유망종목이라고 추천했다.

방송 직후 수 일 이내에 선행매수물량을 매도하거나 낮은 목표수익 수준으로 방송 전 또는 방송 중에 미리 예상 상승가격으로 제출한 매도 주문에 따라 주식주문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 매수 및 매도거래를 시도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존중해 스캘핑 행위 자체가 명백하게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방법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한 것이라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조 1항 1조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가 거짓 내용이 아니더라도 스캘핑 행위가 용인되면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유인이 감소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본시장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보의 내용 문제가 아닌 투자자 신뢰 문제를 거스르는 행위로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매수한 투자자문업자는 단기간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매수한 종목을 추천할 수 있고 추천내용 또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미리 알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추천하는 행위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선행매수한 종목에 대해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조 제1항1조는 물론 제 2항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A씨가 얻은 이익금을 방송 전후 매매일치수량을 확정하여 평균매수단가와 평균매도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한 후 실제 발생한 거래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후 그 금액의 추징을 명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매수 후 방송 전까지의 시세상승 부분이나 거래일 3일 이후부터 매도 전까지의 시세상승 부분은 인과관계 없는 이익으로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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