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연말연시 내 연금자산, 수익률 점검 기회로 삼아야
상태바
연말연시 내 연금자산, 수익률 점검 기회로 삼아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1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자산이 집중되고 운용성과가 나오는 연말연시에 현재 가입돼있는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추가 납입하거나 물가상승률, 수수료 등을 고려해 운용상품 변경 등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을 운용하는 등 6가지 체크포인트를 소개했다.

먼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 원, 개인퇴직연금(IRP)는 연간 700만 원으로 특히 지난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낸 금액은 올해 납임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IRP 가입 자격이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지역연금 가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해 유불리를 따져야한다.

퇴직연금 중에서 IRP에 가입했다면 수수료가 사업자, 적립구간별로 달라 이를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면제 또는 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현재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금융회사 연금계좌로의 이동도 고려할 만 하다. 계약 이전시 중도인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 방법은 이전할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만들고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 요청을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가 되면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현재 자신이 가입한 연금의 가입정보와 예시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은퇴시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 금액을 비교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