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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결합상품 하나만 깨도 위약금 폭탄...할인반환금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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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결합상품 하나만 깨도 위약금 폭탄...할인반환금 폐지론
개별 상품 위약금에다 결합 할인까지 토해내야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24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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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가 부과하고 있는 결합상품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한데다 계산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결합상품 가운데 하나만 해지해도 단일 상품 위약금은 물론, 결합 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까지 이중으로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에 사는 오 모(남)씨는 최근 통신 위약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 씨는 3년 약정으로 무선통신과 인터넷, IPTV 상품을 결합해 매월 요금할인을 받아왔다. 집에서 인터넷 사용이 필요치 않아 해지를 신청하자 24만 원의 위약금이 청구됐다. 알고 보니 해지와 함께 결합이 풀리면서 인터넷 위약금에다 결합할인 반환금이 추가로 부과된 상태였다.

오 씨는 “설마 결합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줄은 몰랐다”며 “마치 공짜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더니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방송통신상품의 결합을 깰 경우 약정기간 동안 받았던 할인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반환금’ 명목으로 부과한다. 비율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산정방식은 모두 같다. 1개월 단위로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에 이용기간별 할인율을 곱한 뒤 모두 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년 약정에 월 2만 원씩 요금을 할인해주는 A통신사 결합상품이 있다면 기간별로 ▲1~3개월 할인금의 80% ▲4~6개월 40% ▲6~9개월 20% ▲9~12개월 0%의 할인반환금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만약 A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상품 해지로 인해 결합이 풀릴 경우  1~3개월까지는 월마다 1만6000원, 4~6개월은 월 8000원,  9~10개월은 0원 등 총 7만2000원의 할인 반환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특히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할인반환금을 살펴보면 3년 약정 기준으로 2년차까지 급격하게 위약금이 늘어나는 구조라 성급히 해지했다가는 자칫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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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이용기간별 할인율은 '1~8개월' 할인금의 100%에서 시작해 '35~36개월'은 –170%다. 

KT는 '1~6개월' 100%에서 '35~36개월' –180%로 구분돼 있고, LG유플러스는 '1~9개월' 85%에서 '35~36개월' –170%로 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다.

위약금에 추가되는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사전 안내 부족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통3사가 결합상품 가입과정에서 위약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용하던 SK텔레콤의 인터넷을 해지하면서 위약금과 함께 결합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부과 받았다는 충북 제천시에 거주하는 신 모(여)씨는 “가입 당시 결합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설명 받지 못했다”며 “자사 상품을 많이 이용해 답례로 할인해준다고 생각했지 충성고객에게 이렇게 비수를 꽂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약관을 보면 약정 기간 내 상품을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의 산정식과 비율에 대해서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정확히 위약금을 인지할 수 없게 만들고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위약금 상한제와 같은 제동 장치 보다는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상식적으로 충성고객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단일상품 위약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소비자의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들은 결합을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 만큼 해지 시 반환금 발생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결합할인도 약정할인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간 동안 결합을 유지할 경우 할인을 제공한다"며 "이로인한 할인반환금 발생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과 위약금 등 중요 정보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 영업점 30곳 중 기간에 따른 약정 할인액·구성 상품별 할인액 등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 설명 요구에 대해 ‘표준안내서’에 기재된 대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한 곳은 30곳 가운데 한 군데도 없었다.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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