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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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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다시 생각한다"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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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은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구매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법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다.

최근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주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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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불 및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전자상거래 문제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도 "오늘 토론회에서 급변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현황을 되짚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경제시대 바람직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선방향'을 주제로 현재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들을 살폈다.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전재수 의원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일원화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폐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책임 부여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 △영업정지 폐지 규정 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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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일원화'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한 소비자 고지·면책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고 거래에서의 역할, 행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규정이다.

최 교수는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자와 중개되는 사업자 사이에 책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과도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개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른 계약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개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전자상거래법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최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미래 데이터 경제시대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개편이 추진돼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묻고 신중한 검토 후에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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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은희 서울시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주무관, 김호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일원화' 규정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당 규정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해당 규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의 시장진출기회 박탈, 청년 및 신규 사업자의 창업기회 박탈, 소비자의 혼란 증대,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후생저해, 해외사업자 및 오프라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논란 등 여러가지 부정적 결과가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규정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해당 규정은 이미 사업자등록 및 관계법상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태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대신하는 대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국세청과 협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제3자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에 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방향성'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는 법 개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은희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전자상거래법을 일부개정안이 아닌 전면개정안 형태로 발의하면서도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던 것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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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전자거래과 과장(가운데)이 의견을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호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이 주무부처 입장에서 의견을 전했다. 김 과장은 "학계,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주셨으므로 법안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그런데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전면개정안'이라는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형식은 전면개정안이긴 하지만, 내용은 부분개정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전면개정안이라는 형식을 취했던 것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이 조문의 나열순서나 관련 규정이 이합집산으로 너무 어렵게 돼있어 관련 조문을 바람직하게 묶어보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의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다. 현행법과 전면개정안에 있어서 규정의 차이는 현행 규정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원래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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