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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보상제 통신사별 혜택은?...약정 이후 보상 내용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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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보상제 통신사별 혜택은?...약정 이후 보상 내용 제각각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20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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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천정부지 치솟는 기기값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이통사의 중고 단말기 가격 보장 프로그램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말기 값을 미리 할인 받아 월 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기기변경 시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사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게 이익이 될 지는 소비자 스스로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약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할부금 보장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체인지업 점프’와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R클럽2’라는 이름의 중고 단말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개념의 ‘T렌탈’만 운영할 뿐 별도로 중고 단말기 보장 상품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들 상품 모두 가입 시 월 1000~5500원을 내면 가입 후 정해진 시점에 기기를 변경하면 기존 기기값의 최대 30~40%를 보장해준다. 다만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보장을 해주는 만큼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반납시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업체별로 보면 KT는 단말기 별로 최대 보장 비율이 다른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경우 가입 후 18~24개월 사이에 기기를 변경하면 최대 30%, 애플 아이폰은 최대 40%를 보장해준다. 두 상품 모두 24개월을 약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기기를 더 사용하고 싶거나 가입 사실을 잊어 24개월을 넘길 경우 두 기기 모두 최대 보장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안드로이드 단말기는 25개월 차까지는 30%를 유지하다 ▲26개월 차 27.5% ▲27개월 차 25.0% ▲28개월 차 22.5% ▲29개월 차 20.0% ▲30개월 차 17.5%▲31개월 차 15.0% ▲32개월 차 12.5% ▲33개월 차 10.0% ▲34개월 차 7.5% ▲35개월 차 5.0% ▲36개월 차 2.5로 1개월마다 2.5%p씩 하락한다.

KT체인지업 점프 반납일에 따른 최대보장 비율 변화.png
아이폰도 25개월 차까지는 최대 40.0%를 보장하지만 이후 1개월마다 3.3%p씩 하락해 ▲26개월 차 36.7% ▲27개월 차 33.3% ▲28개월 차 30% ▲29개월 차 26.7% ▲30개월 차 23.3% ▲31개월 차 20.0% ▲32개월 차 16.7% ▲33개월 차 13.3% ▲34개월 차 10.0% ▲35개월 차 6.7% ▲36개월 차 3.3%로 낮아진다. 두 상품 모두 18개월 이전에는 반납이 불가능하며 36개월이 넘어가면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모든 상품이 24개월 약정으로 18~ 29개월 차에 기기를 변경하면 중고 시세와 보장가격의 차액 전부를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상품 가입 후 18개월 동안 60%인 60만 원을 할부로 납부하면 40만 원의 할부원금이 남게 된다. 이 때 해당 스마트폰의 18개월 차 중고 시세가 20만 원이라면 LG유플러스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보상해 남은 할부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29개월이 넘어갈 경우 KT와 달리 기기 반납을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통사들은 무작정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품별로 월 부담료와 대상 기기, 최대 보장 가격 등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가입 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며 “특히 보장프로그램의 경우 오랜 기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 보다는 자주 기기를 변경하는 고객에게 더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 패턴을 생각하고 가입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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