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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급증, 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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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급증, 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선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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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법규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시 신고 및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외환조사 및 제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시켜 소비자 편익제고 효과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장기 미처리 위규건이 누적되고 이로 인해 위반 이후 수 년이 지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초래돼 기존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의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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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관련 행정제재는 1187건으로 지난해 전체 부과건수(1097건)보다 많았다. 최근 5년 간 누적 부과건수는 4618건에 달했다.

우선 지난 7월부터 위규 외국환 거래 조사·제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환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외환 조사반'을 금감원 외환감독국 내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이 관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출입국 기록 등 행정정보를 금감원도 공동 이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과거 오래전 발생한 단순·경미한 1회성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등 행정제재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 기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시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의 22개 단위업무 중에서 전산화가 가능한 19개 단위업무를 전산화 하고 있다. 지난 7월 중으로 1차 전산화가 완료됐고 이달 말까지 2차 전산화가 완료된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의 전산화가 완료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간 연결이 이뤄지면 위규 외국환 거래 당 평균 조사기간이 기존 90일에서 20일 이상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규 외국환 거래 당사자에게 제출받았던 조사관련 자료도 금감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어 검사 과정이 간소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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