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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같은데...온라인서 산 병행수입품 검증 방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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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같은데...온라인서 산 병행수입품 검증 방법 없을까?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27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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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작년에 온라인몰의 병행수입 판매자로부터 샤넬 가방을 250만원에 구입했다. 1년 넘게 가방을 들고 다니던 최 씨는 최근에 온라인몰로부터 당시 구입한 가방이 가품일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실제로 경찰이 최 씨의 제품을 수거해갔고 샤넬 브랜드에 검증을 맡긴 결과 '가품'으로 판정났다.

#사례2. 서울 용산구 신창동에 사는 이 모(여)씨도 병행수입으로 몽클레르 패딩을 88만원에 구입했다. 현지에서 50% 세일된 가격에 수입해왔다는 말만 철썩같이 믿었다. 그러나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제품 부자재가 조잡하여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의심됐다. 이 씨가 가품 의혹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매자는 묵묵부답이다.

'병행수입'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가품 의혹으로 속을 끓이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문제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가품 여부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품 수입 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거쳐 물품을 국내에 반입·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공식 수입업체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AS 받기가 어렵고 가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실제로 가짜 명품을 '병행수입 정품'으로 속여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가 잊을 만하면 흘러 나온다. 명품 가방부터 시계, 의류 등 종류도 다양하다.  

◆ 유통업계 "소비자 불안감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할 것"

병행수입 제품은 통상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된다. 수입한 업체의 개별 몰들도 있지만 대형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대기업 몰에 입점하는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가품에 불안한 소비자들이 그래도 브랜드 신뢰도를 갖고 대형 몰들로 몰리기 때문이다.

대형 온라인 업체들은 병행수입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거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업체의 판매 이력을 조회하고 수입면장 및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에 해당 샘플을 직접 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도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등을 직접 확인한다고. 

롯데홈쇼핑·홈앤쇼핑 등은 해외병행수입상품에 대해 무역관련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에 감정 의뢰를 수행하고 검증이 완료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병행수입 제품이 가품으로 판명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가품 의혹이 제기되면 공식수입원 및 외부심의 기관에 의뢰하고 가품 판정시 소비자에게 100%전액 환불과 함께 추가 보상도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티몬·11번가는 구입액의 10%, 위메프는 구입액의 100%를 적립금 등의 형태로 추가 보상한다. G마켓·옥션·롯데홈쇼핑·GS홈쇼핑 등도 사안에 따라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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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이 시행하는 110% 보상제도.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 전액환불(100%)을 포함하여 적립금 10%를 추가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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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가 시행하는 200% 보상제도.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 전액환불(100%)을 포함하여 적립금 100%를 추가로 보상한다.

소비자들은 가품 관련 보상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1년간 들고 다닌 샤넬 가방이 짝퉁으로 판명난 최 모씨는 "짝퉁인 지 모르고 1년이나 들고 다녔다는 게 황당하고 억울했다. 전액 환불을 넘어 일정 부분의 추가 보상을 해주는게 합당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폐지...소비자 믿을 곳은?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가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다. 관세청이 지난 2012년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도 올해 초 폐지됐다. 

당시 관세청이 도입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는 수입·판매업체로 하여금 물품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됐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통관표지(QR코드)를 해당 물품에 부착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관인증제도는 QR코드 부착 물품이 세관을 정식으로 '통관'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일 뿐 진품이라는 것까지 인증하는 제도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정품인증제도'인 것처럼 오인됐던 것이다.

이 때문에 2017년 감사원이 관세청장에게 "통관인증제도가 소비자에게 진품 인증제도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의 운영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관련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고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가 정품 인증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보니 현재는 폐지됐다"면서 "수입물품 전부를 검사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 다만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정식 수입업체에 문의해 정품·가품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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